일어서서 걷고싶은 당신을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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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제도란?
09년 7월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 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20%→10%로 경감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.
-첨부파일 참조-
희귀난치성질환자산정특례대상및등록신청서.hwp 100,000byt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