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병원이용안내 > 증명서발급 안내
진단서발급 안내
STEP 1 진료접수
STEP 2 주치의면담
STEP 3 진단서발급/신청
STEP 4 발급 (구비서류확인)
STEP 5 수납
장애진단서 발급
STEP 1 진료 및 필요한 평가 시행
STEP 2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 발급
STEP 3 읍면주민센터 관련서류제출
STEP 4 국민연금공단
STEP 5 장애인등록증 발급
진단서발급 안내
STEP 1 진료접수
STEP 2 주치의면담
STEP 3 진단서발급/신청
STEP 4 발급 (구비서류확인)
STEP 5 수납
발급안내
| 발급시간 | 평일 09:00~17:00 |
| 발급장소 | 본관 1층 원무팀 |
| 발급수수료 | [진료기록 사본] 1~5매까지(1매당) 1,000원 / 6매 이상(1매당) 100원 [진료기록 영상] 방사선필름사본 CD 10,000원 |
환자 본인일 경우
| 신청인 | 구비서류 |
| 환자본인 | 본인신분증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| 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| 친족 (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,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 - 환자 신분증 사본 - 신청인 신분증(여권, 운전면허증,주민등록증 등)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 친족관계 서류 (가족관계 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,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)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| [환자 나이]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: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 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 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제출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: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 |
| 환자 대리인 (형제,자매,보험회사 등) | - 환자 신분증 사본 - 신청인 신분증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① 만17세 미만(주민등록증 미발급) 환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발급.
② 재위임(복대리) 가능.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.
- 동의방법 :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함.
- 만 14세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.
③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(발급 당일만 사용 가능),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임.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.
④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 가능함.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| 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| 1. 환자 사망 2.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3. 행방불명 4. 의사무능력자 | [ 공통 ] - 신청인 신분증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확인할 수 있는 서류 [ 분류 ] - 환자사망: 사망사실 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제적등본 등) -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 부상: 의식불명, 중증 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- 환자 행방불명 :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 - 환자 의사무능력자 :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증명하는 정신과 전문 의의 진단서 | [ 예외 사항 ] 환자의 형제 ·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및 직계 존속 · 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이 모두 없음을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(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서류 및 확인서) |
※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.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.
STEP 1 진료접수
STEP 2 주치의면담
STEP 3 의무기록사본발급
STEP 4 발급
STEP 5 수납
1. 건강보험
보장구 처방전 발급
STEP 1 외래진료접수
STEP 2 담당의사의 해당
STEP 3 보장구 구입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
STEP 1 보장구 처방전 및
STEP 2 외래 진료 접수
STEP 3 담당의사의 보장구서류 제출 하는 곳 :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
준비 서류 : 보장구처방전, 보장구검수확인서, 보장구 구입 영수증(세금계산서), 복지카드, 도장, 통장 사본
※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자세보조용구는 사전승인 후 구입절차를 진행합니다.
2. 의료급여
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발급
STEP 1 외래진료접수
STEP 2 담당의사의 해당
STEP 3 관할 시, 군, 구 제출
STEP 4 보장구 구입 승인 통보
STEP 5 보장구 구입
STEP 6 보장구영수증 지참
STEP 7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
서류 제출 하는 곳 : 관할 시, 군, 구 사회복지과
준비 서류 : 보장구처방전, 보장구 검수확인서, 보장구 구입 영수증(세금계산서), 복지카드, 도장, 통장 사본
